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차용증쓰는법

by curian7 2021. 2.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빌린 적은요? 다들 친구나 가족에게 작게는 몇 천원, 크게는 몇 만원까지 빌리거나 빌려주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그럼 혹시 몇십만원, 더 크게 몇백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빌려주신 적도 있나요? 이렇게 큰 금액은 확실히 잔돈에 비해 선뜻 빌려주기도, 빌리기도 어려우시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 거래엔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끼어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큰 금액을 꼭 빌려줘야 한다고 했을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인을 믿고 그냥 홧김에 빌려준다고 대답하실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이 포스팅을 주의깊게 봐 주세요. 큰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차용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몇 번 들은 것은 같은데, 정확한 뜻은 모르시겠다구요.

차용증이란 차용증서(借用證書)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크게 6개로 나뉠 수 있어요.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둘째,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셋째,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넷째,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다섯째,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여섯째,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꼭 필요한가 싶어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개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물론 후일을 생각해 법적효력을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것이 좋겠죠.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거나,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만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필요없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단계이니 금액이 클수록 차용증은 꼭 써두시길 바랄게요.

정해진 서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

만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더 쓸 것은 없답니다.

또 차용증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니 참고하시고, 빌리실 돈 빨리 갚을 수 있길, 빌려주실 돈 빨리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