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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환급)

by curian7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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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합니다. 보통 4 보험을 가지고 계신 직장인분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연말 정산의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들어가서 요구하는

자료를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실수령 하게 되실겁니다. 세금 측정은, 일한 개월 및 각 기준에 따라 공제되기때문에 만약 수령하는 월급이 같다 하더라고 세금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얼마의 월급을 1년동안 받을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할  없기 때문에 간이 세액 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간다면 회사에서 월급을 측정을 높이 신고했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요청을 하여 세금을 낮출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많은 아닙니다. 월급 기준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지만, 그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을 하며 세금을 다시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 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분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및 작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이 넘기신분들은 도대체 언제 신청하는걸까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작년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만약 2020년에 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신고를 하는것이죠

 

보통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같은 건데 또 해야할 필요가 있나? 라고 물으실텐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4대 보험 가입가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를 주고있다는 것이 전산으로 올라가지만,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년 소득이 얼마였었고, 지출이 얼마였었는지 증빙하는 자료를 직접 모아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신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지않으니 5월 종합소득세 계산때 한번에 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나이나 성별 등과 상관없이 개인이 1년동안 벌여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때의 소득은 일해서 소득은 물론 임대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벌여들인

소득 모두를 의미하게됩니다. 따라서 주식을제외한 펀드 및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대학원생이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수익에 비해 종합소득 세액이 적을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반대로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 세액 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의 기간은5 1일부터 5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 3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하시면 됩니다.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이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없으셔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은 10만원~20만원을 평균적으로 잡게됩니다. 만약 비용을 내기 싫으시다면 자신이 거주하는곳의 세무소에서도 5월기간동안 신고하는것에 도움을 주는데 이를 이용하는것도 대기시간은 있지만 괜찮은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잊지말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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