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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연차비계산(연차수당)

by curian7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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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연차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볼까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분들도 연차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란 입사 후 근무기간이 1달이 지나고 한 달간 만근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기도 해요.

그렇게 만으로 약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모두 26개가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 만약 이런 꿀같은 휴일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쓰지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되는 원칙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연차가 발생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 되었다면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연차수당이랍니다. 그래서 재직자는 이 연차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내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계산해볼까요?

 

연차수당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 일수>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니까 이 점도 반드시 꼭꼭 참고해서 여러분의 연차수당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만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실제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 계산해볼게요.

한달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하루 10시간 근무해서 한달이면 200시간이네요. 쓰지 않은 연차일수가 '20개'라고 가정했을 때

<3,000,000 ÷ 200 x 10 x 20 = 3,000,000>

총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만약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건으로 민원 신청을 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할 땐 입사일, 퇴사일, 총 며칠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굳이 진정서를 넣지 않아도 알아서 연차수당 챙겨주는 좋은 기업에 입사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모두 연차와함께 연차수당을 꼭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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